[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종류별 상한금액 기준
진단서 확인서 추정서
(1종 기준)
일반 진단서 20,000원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원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작성
진료확인서 3,000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시설 기록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인 경우
3주 이상 150,000원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원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천만원 이상 100,000원
진료기록 제증명서 사본
(1통 기준)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6매 이상 장당 추가 100원
진료기록영상 필름 5,000원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신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CD 10,000원
DVD 20,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임)
구분 내용 상한금액
임플란트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 1,300,000원
UV 추가시 +200,000원
틀니 전체틀니(Full denture) 1,400,000원
부분틀니(Partial denture) 1,200,000원
보철치료 크라운 골드 600,000원
지르코니아 500,000원
PFM 400,000원
인레이 280,000원
레진 치경부마모 50,000원
구치부 60,000~100,000원
치아사이 공간 400,000원
임시치아 제작 50,000~100,000원
뼈이식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