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 종류별 | 상한금액 | 기준 | |
---|---|---|---|---|
진단서 확인서 추정서 (1종 기준)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 |
후유장애 진단서 | 100,000원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작성 | ||
진료확인서 | 3,000원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시설 기록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인 경우 | |
3주 이상 | 150,000원 | |||
향후진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원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 |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진료기록 제증명서 사본 (1통 기준)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원 |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
6매 이상 | 장당 추가 100원 | |||
진료기록영상 | 필름 | 5,000원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신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
CD | 10,000원 | |||
DVD | 20,000원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임) |
구분 | 내용 | 상한금액 | |
---|---|---|---|
임플란트 |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 | 1,300,000원 | |
UV 추가시 | +200,000원 | ||
틀니 | 전체틀니(Full denture) | 1,400,000원 | |
부분틀니(Partial denture) | 1,200,000원 | ||
보철치료 | 크라운 | 골드 | 600,000원 |
지르코니아 | 500,000원 | ||
PFM | 400,000원 | ||
인레이 | 280,000원 | ||
레진 | 치경부마모 | 50,000원 | |
구치부 | 60,000~100,000원 | ||
치아사이 공간 | 400,000원 | ||
임시치아 제작 | 50,000~100,000원 | ||
뼈이식 | 500,000원 |